A자재를 2000원 단가에 계약하여 입고하였을때
A자재의 이동평균가가 2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자재의 실제단가는 1000원이라고 가정할때,
입고를 취소하지않고, 이동평균가를 1000원으로 강제로 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자재를 2000원 단가에 계약하여 입고하였을때
A자재의 이동평균가가 2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자재의 실제단가는 1000원이라고 가정할때,
입고를 취소하지않고, 이동평균가를 1000원으로 강제로 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000원에 단가를 계약하고 입고를 하여 2000원이 되었는데..실제단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IV 처리를 할때 실제단가로 처리를 하시면 당연히 1000원이 되겠죠..이 경우 입고를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미 IV까지 2000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실제단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Vendor에게 1000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차후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 강제로 그냥 단가를 조정하고 싶다면 'MR21' or 'MR22'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