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행했을때,
1. 기존자산 취득가액 : 1,000,000원
2. 자본적지출(7월1일) : 1,000,000원
[ 문의사항 ]
: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을 1월1일 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6개월치만 반영이되어 결산시에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도중에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경우 12개월분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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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자
2009.0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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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
2009.03.20 18:33
아마도 상각키가 추가 취득분에 대해 6개월치만 적용되게 되어 있나보네요. 기존 상각키를 사용했다면 아마도 그럴 듯 한데...일반적으로 반기법을 적용했다면 7월1일 이전 취득분(예를들면, 6월30일 취득)에 대해 아마도 1월1일부터의 상각비가 소급적용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나, 7월1일자로 취득일을 잡았다면 7월 이후 6개월치만 상각할 것 같네요. 추가 취득분에 대해 년 시작부터 상각비를 적용할 수 있는 상각키를 가져가야 할 듯 하네요. 물론 테스트도 여러번 해 보셔야 하겠죠.
해당 자산 마스터 데이터 보시면, 감가상각 시작일 있는데, 그 곳에서 수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