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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018.05.17 17:47 조회 수 : 913
빌링 시에 카테고리 'F' 타입으로도 기표를 받는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18.07.13 19:10
판매오더(보통 수주오더)일 경우 레코드타입 A로 받아 놓고,
나중에 빌링(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경우의 레코드타입 F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A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주해서 판매를 일으켰지만, 실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이 된 것과 비교를 위해서 A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A는 아예 받지 않도록 세팅하고, F만 받아서 실제 매출액만 기록하고 있구요,
예전엔 A로 오더를 받았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빌링시의 레코드유형 F로 받기 때문에, A를 안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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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오더(보통 수주오더)일 경우 레코드타입 A로 받아 놓고,
나중에 빌링(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경우의 레코드타입 F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A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주해서 판매를 일으켰지만, 실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이 된 것과 비교를 위해서 A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A는 아예 받지 않도록 세팅하고, F만 받아서 실제 매출액만 기록하고 있구요,
예전엔 A로 오더를 받았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빌링시의 레코드유형 F로 받기 때문에, A를 안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