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평균가를 쓰고 있는 상품이 월중에 단가 변경이 일어 났습니다.
예를 들어 CKM3 가격이력을 보면 입고 시 단가 293로 발생되고 출고 시 단가 293 로 발생되고,
그 다음 입고시 단가 300 출고시 300 그 다음은 301 원으로 발생이되었습니다.
이렇게 입고->출고 재고 0 , 입고->출고 재고 0 , 입고->출고 재고 0 으로 단가가 입고 때마다 변경이 되고
최종 월말에 단가가 301 이고 앞의 3개의 입고에 대해 송장 처리가 한번에 이루워졌습니다.
문제는 송장시 금액을 보니 단가가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고 단가랑 똑같이 처리가 되었지만,
결산시 KE27 정기적평가를 돌릴때 처음 입고 293 단가와 최종 301 단가 차이분이 입고 수량에 곱해져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어
자재원장과 KE30 매출원가 값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처리가 맞는건지... 이평가가 재평가가 되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품 마스터는 변경이력이 없고 표준원가도 추정된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