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원자재 표준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원가 추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Material Master의 Costiong view에 표준원가를 수기로 입력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제 원가차이가 너무 나서.. 표준원가 추정을 통해 표준원가를 재산정하고자하는데..
표준원가 추정 작업(CK11N -> CK24)을 하니, 기존 표준원가금액으로 산정되어 임의로 변경하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Config (Define Valuation Variants)의 우선순위를 Planned Price 1 로 해서 해당 하는 금액을 자재마스터에 등록하여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문의 1] Config변경없이 표준원가 금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셋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Config변경 방법뿐이라면.... 표준원가 산정을 매년초에 한번 돌리는데.. Planned Price 1 을 1순위로 Config를 변경해놔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준원가를 삭제를 하여 재 계산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니 다시해봐야 라우팅과 bom 값이 많이 달라 실제 원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듯 하니 재계산이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1) 질문은 mr21으로 처리 가능 하실리라 생각 됩니다.
2) 질문으로 처리하실시 img 변경후 표준원가 돌리신 후 다시 img 돌려 놓으시면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