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재마스터의 원가계산 View에서
계획원가와 표준원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제품 1개의 계획가격은 3,223,775원이고, 표준가격은 2,535,391원 입니다.
계획가격과 표준가격이 어떤 트렌젝션을 실행시켜야 발생되는지요??
계획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한 매출원가와 PA 매출원가가 차이가 납니다...ㅜㅜ
KE21N에서 PA에 직접기표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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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리
2015.10.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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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리
2015.10.30 19:01
자재가격 강제변경이 아닌 경우에 계획가격과 표준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계획가격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는 "표준원가의 릴리즈"를 통해서 입니다..
즉, 마크 후에 자재이동 발생으로 릴리즈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가격과 표준가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표준가로 기표되어지고, PA의 매출원가는 IMG 사항이나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걸로 짐작해보면
"자재마스터의 현재표준원가추정"(2)으로 되어있지 않아 생각해봅니다. (K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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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끼
2015.10.29 17:4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MR21, MR22 트렌젝션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ㅜㅜ
의심되는 활동은 표준원가 추정 후/현업에서 기간 내 자재이동이 발생/릴리즈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계획가격과 표준가격이 다른 것인지요?
위 가정이 맞다면, 추정 시=표준원가(자재이동에 따른 평가금액) 반영, 릴리즈 시 계획가격(=PA 평가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인지요?
표준원가 추정 후 릴리즈를 하면 계획가격과 표준가에 모두 업데이트 되어집니다만, 기중에 표준원가를 수동으로 변경을 할 경우 계획가격은
변경되지 않고 표준가만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자재의 평가 또한 변경된 표준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표준가의 변경은 보통 MR21,MR22를 통합니다.
PA의 매출원가 평가는 평가전략(시점)과 원가계산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해당 IMG를 점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