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재원장 마감후에 출고된 제품이 있다면,
결산작업을 어디까지 역분개하고
다시 진행 해야하나요??
결산순서는 재평가 차이계산 오더정산 자재원장 결산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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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동이
2015.01.02 01:45
자재원장만 재결산 하면 됩니다. -
뎡이
2015.01.03 00:57
질문.
1. 자재원장 마감 후 출고란게 판매출고인지, 공정출고인지요?
2. 해당 출고된 자재의 가격지시자가 'S'라면 자재원장 마감되었을때 출고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자재원장마감을 풀고 출고했으니..뭘 해야된다는 의미인지..아니면, 가격지시자가 'V'인 자재를 출고했다는 것인지요?
결국 위 질문사항을 정리해주셔야 결산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집니다.
준동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S'인 자재를 자재원장 마감을 역분개하고 판매출고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V' 인 자재의 판매출고라면 자재원장이건 뭐건 다시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V'인 자재의 공정출고(제품이라면 재작업 내지는 재투입??)라면 차이계산과 오더정산, 자재원장 결산순으로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질문도 두리뭉실한데...답이 쉽게 달려서...걍 눈팅하다 끼여드네요.
선택해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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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2015.01.03 22:00
일단 제품의 출고라하였기때문에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자재라 추정합니다.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제품, 반제품의 경우 당기에 표준원가로 자재가 평가되며 결산 후 원가차이를 수량 베이스로 수불상 출고와 기말로 안분합니다.
즉 결산 완료 후 출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원가 차이를 기말과 출고로 나눈 수량 정보가 왜곡된 것입니다.
즉 제품의 자재원장 결산을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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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이
2015.01.05 19:01
네...맞습니다. 근데 'S'인 자재가 자재원장 결산 후에 출고가 가능하냐는 거죠..
출고/기말에 대한 수량 비율로 차이를 안분한 것이 왜곡되는 건 당연한데,
그 전에 결산 완료인데 출고가 가능했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답글을 달아야 되냐는 겁니다.
즉, 결산 역분개 하고 했을거다라는 것도 추정해야되고....출고유형도 판매출고이며,
공정재투입은 아닐거라는 것도 추정해서 답을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답을 안 달아야 되는건지, 추정해서 달아야되는건지가 의문이여서..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출고가 공정출고나 코스트센터 출고라면, 자재원장 결산만 할수 없을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