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는 제조만 배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트센터 A를 간접제조부서로 신설 합니다.
부서의 비용은 인건비만 발생하고 A의 비용은 배부를 안하고 싶습니다.
배부 사이클의 센더와 리시버는 코스트센터 그룹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엔 배부를 안 하려면 배부 사이클에 있는 센더에 지정된
코스트센터 그룹내에 A의 코스트센터를 지정을 안하면
문제 없이 원하는 것 처럼 배부가 안될거고 해당 인건비의 금액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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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이
2014.06.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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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개
2014.06.11 23:30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담당자가 제조간접부서지만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계속 보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엔 내부오더로 통계로 관리를 하면 인건비만 될 듯 싶어서 확인해보니...
세팅에... 통계는 예산통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내부오더로 처리를 하려면 세팅 설정을 해야하는 경우라...
코스트센터를 만든 후 해당 인건비는 배부를 안하면 이 인건비 비용은 누적이 되니 관리가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 처리를 하려고 한건데...
FI에선 이 인건비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이 된다는걸 몰라서...
FI에 인건비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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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이
2014.06.12 00:08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네요..
우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드릴께요.
회계담당자의 정확한 Needs가 뭔가요?? 해당 A 코스트센터의 인건비만 따로 보고 싶다인가요?
해당 사이트는 제조비용만 배부하신다고 했죠..해당 인건비를 배부안하실려고 하셨다면 해당 비용은 제조비용이 아닌가요?
아님..해당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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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개
2014.06.17 0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관비로 보고 싶은게 아니라...
제조부서가 맞지만 몇명은 위탁이므로 추후 해당 인건비를 다시 돌려봤기 때문에
제조 비용에 표함할 필요가 없어서 포함 안되는 방향으로 찾아보니...
배부 안할 부서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 부서로 비용을 처리한 다음 배배를 안한 상태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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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ts
2014.06.16 19:58
그 말인 즉, 해당 제조간접부서를 A라고 가정하고, A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중, 위탁인 5명의 인건비는
FI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에서도 제외되고, 생산입고 금액에서도 제외 되야 한다는 말이네요.
해당 5명의 인건비는 그럼 판관비로 보고싶은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계정을 달리가져갔다면, 계정으로서 배부하는 로직에서 제외를 하면 될 것이고,
동일한 계정으로 인건비가 정직원과 위탁직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면, 이는 계정을 새로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네요.
만약 내부오더를 사용한다면, 위탁직원의 인건비만 받을 내부오더를 하나 만들어두고, 해당 부서로 위탁 직원의 인건비 발생시
내부 오더로 금액이 들어오게 해주고, 추 후에 CCA 배부 후 오더 SETTLEMENT를 통해 해당 부서로 오더 금액을 넘겨줘도 될 듯 싶네요.
내부오더 사용시 순서는 1. CCA 배부, 2. 오더 정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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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개
2014.06.12 00:12
다시 질문 드려요...
확인해보니...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인 5명은 위탁이라...
10명 인건비가 제조비용으로 가는데...
실제론 5명은 위탁이라 다른 곳에서 해당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분인 금액만 제조비용으로 배부를 받고 싶고
나머지 5명은 제조원가에 포함을 안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조간접부서 A의 금액은 FI 입장에서는 제조원가이나, CO 입장에선 배부안하니...CO의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뭐...CO와 FI의 제조원가명세서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수불부의 생산입고금액과 FI의 제조원가명세서를 일치시키지 않겠다는 건...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CO모듈 자체가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진다고 본다면, 원가회계는 아무래도 재무의 의견을 참고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리회계야..회사 마음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