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법적평가 / 손익센터평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평가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은 채로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PCA Activation을 하고 나니 손익센터평가라는 것이 생기네요
wip계산할때나 표준원가추정 시에 두가지 평가로 따로 금액이 출력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평가와 손익센터평가가 무엇인지 속시원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법적평가 / 손익센터평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평가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은 채로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PCA Activation을 하고 나니 손익센터평가라는 것이 생기네요
wip계산할때나 표준원가추정 시에 두가지 평가로 따로 금액이 출력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평가와 손익센터평가가 무엇인지 속시원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회계기준에 맞춰서 제조원가, 손익을 보는 관점을 법적평가라 한다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회사 관리목적상 사업부제 또는 구분회계를 도입, 해당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손익센터 평가라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구분회계 제도를 사용하지 않지만, 회사내의 각 사업부(DIVISION) 또는 지역별로
손익센터 레벨을 선정하고, 해당 손익센터별 B/S와 P/L을 구현하게 됩니다.
회사내에서 각 손익센터별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하여, 손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회사전체의 손익을 늘릴수 있단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법적기준의 재무제표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사내매출, 사내이동 및 사내차입금, 사내이자, 사내자본금 등의 계정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CO-PCA에 있던 기능이 ECC로 넘어오면서 FI의 NEW G/L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걍. 이정도 참고만 하시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구분회계 또는 사업부제를 보시고 SAP를 접근하시는 편이 쉽습니다.
실제 SAP에서는 기능이 그리 많지는 않거등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