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팀에서 자산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 분할 시 감가상각비(이전 미 처리분 일시상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3월 신규 자산(1,000천원)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기존 자산(감가상각 종료)에 자본적 지출 처리를 함
(따라서 3월 이후 감가상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임 (1,001천원 = 자본적지출처리액(1,000천원) + 잔존가액(1천원))
2. 조정내역
코드(ABUMN)에서 신규자산 생성처리 후 감가상각처리할 예정
- 자산 A(기존자산) = 1천원 / 자산 B(신규자산) = 1,000천원
3. 문의사항
자산 B 경우 원래 취득 시점인 3월부터 감가상각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처리 오류로 미상각된 상황임.
따라서 'ABUMN'에서 신규 자산 생성 이후 '3월~10월분'을 일시상각 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BUMN에서 자산 기준 일자를 3월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생성 해 놓은 자산으로 옮기실꺼라도 자산 기준 일자를 3월로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