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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707 2014.07.10 00:52 조회 수 : 7987
한국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허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마이너스 전기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도움 부탁드립니다.
2014.07.10 01:03
1. 일반 취소시
잔액 조회를 하시면 (T-Code : FAGLB03)
차변과 대변에 각각 등록한 금액 취소한 금액의 기록이 남는 구조이며
2. 네가티브 포스팅시
차변과 대변에 해당 금액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인건 다른분께서...
댓글 수정 삭제
2014.07.14 17:52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회계에서 계정의 증감을 차,대 잔액의 변동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수를 없애기 위해 마이너스 전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SAP에서도 초기 버전에는 없던 기능이나 3.0(?)버전 부터인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금액을 입력하지 못하는 대신 마이너스전기 지시자를
활용하여 그와 같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1. 일반 취소시
잔액 조회를 하시면 (T-Code : FAGLB03)
차변과 대변에 각각 등록한 금액 취소한 금액의 기록이 남는 구조이며
2. 네가티브 포스팅시
잔액 조회를 하시면 (T-Code : FAGLB03)
차변과 대변에 해당 금액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인건 다른분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