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 손상 차손을 반영해야해서 비계획 감가상각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분류가 잘못된게 있어 자산 대체를 진행한뒤 상각이 안 된 내역에 대해서 충당금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비계획 감가상각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비계획 감가상각과 특별평가 상각 어느걸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는 유형자산만 충당금 잡을거고, 무형자산만 손상을 인식할거라 둘다 비계획으로 해도 계정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둘다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충당금 계정과 손상차손or환입 계정 구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