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결의서 승인 완료 후 대금지급 전) 후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 말구요!!
예) 최초 취득가액 200,000원(대금지급전)
취득가액 감소금액 10,000원
전표유형을 KR로 입력하고 10,000원에 대하여 대변메모(21) 대변자산(75)로 처리하고, 지급보류하고
기존 미지급금(200,000원), 감소금액(10,000)에 대하여 부분반제처리 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회계도 아직 생소하고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런경우 Credit Memo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정자산에서 사용하는 credit memo로
ABGL 송장연도에 대변메모입력 / ABGF 송장이후 연도의 대변메모 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