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희 현업분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직접법 처리를 원하십니다.
감누액을 사용하는 간접법이 아닌 취득원가 차감되는 직접법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재무제표 버전에서 감누액을 취득원가 분류에 같이 놓으면 시산을 볼때는 분류상으로
같이 표현이 되지만 계정은 결국 감누액으로 들어가게 되자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정답일까요?
댓글 4
-
비둘기야
2012.03.28 02:45
-
아밥돌이
2012.03.28 20:35
이미 처리된 감누액이 있으면 감누액 계정을 변경할수가 없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감가비를 역분개 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음달로 계획조정해서 새로운 전표를 만드는게 아니라 감가비전표 자체를 역분개 하는 방법 말이죠?
-
카마엘
2013.02.01 06:44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돌아갔더라도 계정 변경 가능합니다.. 메시지 편집하면 돼요
-
비둘기야
2012.03.29 01:02
제가 알기로는 감가상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이 돌아간 뒤에
해당 자산을 폐기처분하던지 하면 만이너스로 된 감가상각 전표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IMG 계정과목 연결 화면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대신에 해당 자산을 입력해 놓으면
Depreciation Run이 돌아 갈 때, 회계처리가 '감가상각비 / 해당자산' 으로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