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전표기표 시 원천세 관련 정보를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표기표 시 전표유형 BD로 공급업체(vendor) 기타소득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쪽 재무팀에서 원하는 부분은
25만원 초과시에만 원천세를 적용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만원인 경우는 적용되지않아 소득세, 주민세가 모두 0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25만원 기표시에도 원천세가 적용되어
계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세팅을 어디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세를 적용하는 금액기준에 대한 세팅에 대한 문의 입니다.
IMG에서 원천세계산부분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회계 -> 재무회계 광역세팅 -> 원천세 -> 확장된 원천세-> 계산 -> 최소 및 최대 금액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