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sales order는 들어봤는데
리턴 PO는 처음들어봤어요
매입하거를 되돌리고 싶을때 처리하는거겠지요?
그러면 inventory측면에서 GR도 같이 reverse되고 credit note도 자동 발생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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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핳
2015.10.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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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멍
2015.12.03 02:17
구성마다 다르겠지만
r그럼 return되게되면
기존에 오리지널 PO떄 처리된 것이
역분개 되는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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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멍
2015.12.04 02:38
그리고return PO를 만드는 케이스가 어던 상황이 있을수 있을지...?
직관적으로는
돈주고 물건 샀는데 제품이 문제있어서 반납한경우.. 말고 또 있을 수 있나요? 활용성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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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GGTT
2016.05.31 02:31
리턴에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핳님이 말씀하는 리터PO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초 구매한 구매PO와 반품PO는 당연히 서로 다른 PO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재고를 반품시키는 자재문서를 전기하면 이동유형이 161로 잡히게 됩니다.
둘째는 구매입고처리한 입고문서나 또는 구매PO를 참조하여 반품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이동유형이 122로 처리 됩니다.
그럼 왜 구분해서 리턴처리를 하게 될까요?
창고에 싸여 있는 재고가 언제 어떤 구매오더나 입고문서에 의해서 입고처리가 됐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후자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게되면 도라에멍님이 댓글로 문의하셨던것과 같이 역분개는 아니지만 역분개형태로 최초 입고잡은 입고문서에 대해 취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처럼 반품PO를 생성하는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업체는 분명하지만 언제 입고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이 될 수 있고 반품하는 업체와 협의하여 재평가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번째의 경우는 원매입시 사용한 구매PO의 이력을 보면 입고와 반품이 같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반품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제품이 단종되어서 해당 원부재료가 필요없게 될때가 있습니다. 물론 폐기처분을 해도 되지만 원매입처와 협의하여 매입할때의 금액은 아니어도 서로 금액을 협상하여 반품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품PO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PO문서 품목쪽을 보시면 반품PO부분에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뒤 입고를 잡고 송장을 치게 되면 출고처리되고 대변메모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