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레코드 단가를 조건으로 관리하는것과
PO에서 단가를 업데이트 하는것으로 관리하는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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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
2015.06.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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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눕Dog
2015.06.15 23:15
보통 인포레코드를 관리하는 자재의 경우 단가 변동이 적어 한번 설정해 놓은 단가를 자동으로 끌고와 PO를 생성하기 때문에 단가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력관리도 가능 하고요. 하지만 OEM 같이 원자재값 변동이 많고 임가공비가 포함되어 단가가 자주 바뀌는 경우 발주시 발주 담당자가
발주 단가를 입력 하여 처리 합니다. 이 경우 발주 문서를 가지고 발주 단가를 추정할뿐이지 이력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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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핳
2015.07.04 00:13
인포레코드의 조건에 유효기간과 가격을 결정하여 등록하면
자재, 공급업체, 구매조직, 플랜트를 key값으로 하여 해당 조건금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구매조직 레벨까지 관리할수도 있구요
정보레코드를 등록해놨다고 해서 꼭 무조건 등록된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하진 않습니다
PO생성시 단가를 불러오긴 하지만 이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금액을 넣고 사용하겠다 함은 사실 계약 조건에 가깝습니다. 윗분말도 맞구요
단가가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내에 단가를 등록하여 사용하죠
허나 조건가격을 등록하지 않고 PO의 정보갱신을 통해 단가를 갱신하고 추후 구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전가격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EIPA에 가면 PO의 정보갱신이 체크된 내역들에 대해서 이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포레코드로 단가를 관리하게 되면 다음에 PO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단가가 세팅됩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면 단가를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