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은 Material Master의 Price Control (가격관리 지시자) 가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황:
자재의 조달유형 변경으로 인해 구매단가가 이동 평균가에서 표준원가(Standard Price)를 참조하도록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업이 이를 깜빡하고, 자재마스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래와 같이 이미 재고가 있습니다.
- 회계장부 상에 재고자산은 틀린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CO,PP 에서도 Cost Estimation 부터 Production Order Analysis 에 이르기 까지, 잘못된 금액들이 집계 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적 방안:
previous period 는 이미 closing 되었으므로 건드릴수 없지만, current period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재마스터를 수정합니다.
순서:
1) 재고수량 0으로 조정 (MB11)
2) Release 된 Standard Price가 있다면 삭제 CKR1
3) 자재 마스터의 Price control change
4) cost estimation (CK11N, CK24 or CK40N)
3) 재고수량 원상복구
표시한 바와 같이 자재의 재고를 아래와 같이 0으로 초기화 합니다.
(이때 WM모듈을 사용한다면, WM 관리대상이 아닌 임의의 storage location 을 생성하시어 진행하시면 inbound, outbound delivery process 를 skip할 수 있습니다)
Release 된 Standard Price(제조원가) 가 이미 있다면, 해당 Standard price를 CKR1으로 번복합니다.
Price Control 을 아래와 같이 표준원가로 변경 합니다.
[CK11N-> CK24] or CK40N 으로 표준원가를 산출한 후, 다시 MB11을 통해 기존 재고 수량을 원상복구 하면 처리가 됩니다.
(스크린샷은 귀차니즘으로... ㅌㅌ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