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P SM 업무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현업에서 상품을 빌려와서 입고하는 프로세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매할 시 이자를 합쳐서 PO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10개를 1100원에 사온다고 하면
입고는 10를 다 잡고
송장을 1000원만 치고 나중에 차후차변으로 100원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엔 1100원 짜리 PO를 1000원에 사는 게 되는 건 아닌지.. 감이 안잡히네요
솔직히 저같으면 10개에 1000원 짜리 그냥 물대만 PO금액에 넣고
차후차변으로 이자만 100원 추가해서 따로 계산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송장처리 된 이후에 입고를 취소하게되면
어떤 PO들은 재입고 하려면 MIGO에서 품목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 점이 많네요 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