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M, CO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매하는 자재는 원료이며 이동평균가를 사용합니다 이동평균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0개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입고시에 수량 100 금액 10,000 원이 입고됩니다.
※이평가로 관리되지만 사이트의 특성상 입고는 월중에 수시로되며 송장마감시 월말에 원료 금액 가격을 받아서 정보레코드에 입력을 하고 그달의 PO문서들의 단가를 변경합니다
월말에 단가는 정보레코드의 단가는 120으로 변경되었고 PO단가도 12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접변경)
그리고 나서 송장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고시에 금액 10,000과 송장 금액 12,000 이되어 가격차이가 2000원이 발생하게되고
재고금액에 반영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중 입고되었던 자재 100개중에 생산에 투입되어 20개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장처리시 남아있는 재고수량에 대해서만 가격차이가 반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즉 개당 20원씩 해서 가격차이가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입되어진 20개에 대한 가격차이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어지는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제품일 경우에는 재고금액에 녹아들어가있고
제품일 경우에는 판매되었을경우 매출원가에 판매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재고금액에 녹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는지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반영 가격차이에 대해서 구매입고금액에 반영시켜 수불부에 계산되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이에대해 지식이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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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
2013.1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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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밥
2013.12.13 19:15
저도 첨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깐 남아있는 수량분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계산되서 반영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송장처리후 발생하는 회계전표를 보면 GR/IR 차변에 10,000이 전기되고, 가격차이계정에 2000원이 전기되고 외상매입금으로 대변에 12000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회계전표 가격차이 전표를 보게 되면 원재료 차변에 1600 대변에 자재원장차이 원재료로 1600원이 잡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차이금액인 400원이 80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월마감때 매출원가나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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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도시
2013.12.13 11:02
저도 윗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미 투입된 20개는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20개로 생산된 완제품은 이후 80개로 생산된 완제품보다 원가가 낮게 계산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글쓰신 분은 개발된 월기준 수불부에 이를 반영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반영 가격차이에 대해서 구매입고금액에 반영" 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IV 이후 발생한 20개의 금액차이는 80개 재고에 반영 되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수불부가 MM 수불부인지, CO 수불부인지 궁금합니다.
MM 수불부라면 참고용으로 계산해 낼 수는 있을텐데 (CO 수불부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긴 좋겠죠)
CO 수불부라면 일자별 자재/회계문서의 line item 별 금액을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가를 사용하는 지금 체계에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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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도시
2013.12.21 01:08
일단,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
이동평균가를 사용하는 자재가 투입시점의 단가(1000)와 정산시점의 단가(1200)가 다를 때 정산 시점의 재고에 한해 정산시점의 단가로 재고금액이 평가되고 출고된 재고에 한해서는 가격차이로 남는군요. 다만 이 차이에 대한 정산(배분)은 재무재표에 반영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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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밥
2013.12.13 19:37
ckm3에서 해당 구매건에 대한 입고 내역을 보게 되면 재고수량 100개에 금액이 평가금액이 10000원이 잡히고 가격차이가 1600원이 잡힙니다. 즉 ckm3에서 봤을때 구매되어 들어온 자재의 평가금액은 11600원입니다 송장전기한 금액 12000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mm수불부에서도 입고 금액을 확인하면 11600원입니다. 나머지 4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반영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금액 전표를 확인하여 이를 수불부에 적용하여 입고금액이 12000원이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미반영 가격차이에 대해서 구매입고금액에 반영" 이라는 말이 잘 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제조출고시에는 미반영되지만 이것은 매출원가나 제조원가쪽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나머지 있는 재고금액으로 가격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즉 80개에 대해서 가격차이분이 나눠져서 들어가지않습니다. 이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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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뤼
2013.12.13 18:46
저도 어제 이문제 고민 해봤고, 비슷한 생각이라 긴가 민가 했는데...
덕분에 저도 하나 더 배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100EA가 100원에 입고(재고가액 10,000원) 시킨 후, 20EA를 생산에 투입 한 후에, 송장처리를 100EA 120원(재고가액 12,000원)으로 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입고 시점에서는 재고가액이 10,000원이고, 20EA를 생산에 투입하면 나머지 80EA에 대해서 재고가액이 8,000원이 됩니다. 이후 송장 처리를 해서 2,000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가격차이는 나머지 80EA에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품의 단가가 입고-생산투입 하는 시점에서는 100원이었지만, 송장처리를 하고나면 남은 재고분 80EA에 대해서 120원+(2,000원/80EA)=125원 이 됩니다. 이미 생산 투입해서 나온 반제품이나 제품은 그대로 생산원가에 1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재고가 남아있는 수량에 가격차이가 반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