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업체에서 물건을 입고받고, 송장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2012.02월)
나중에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업체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migo 에서 업체반품을 선택하고 자재문서 번호를 넣으니 수량이 부족하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중간에 사용한 물건도 있는데 그 물건의 수량만 빼고 반품이 가능한가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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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2012.06.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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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
2012.06.23 06:48
ckm3 에서 보면 물건의 입출내역 확인 가능.
mmbe 에서 보면 물건의 재고현황 확인 가능
mb03 에서 보면 자재문서의 물건 입출내역 확인 가능.
수량 계산해서 재고 맞춰놓고 mbst 에서 취소하거나
me21n 에서 반품po 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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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싸나이
2012.08.18 01:21
이 건은 여러 Case가 있겠는데...
재고가 없다는 내용이니, 현물을 확인 하셔야줘..
만약 생산에 투입이 되었다면.... 되돌리는것이 가능 한지...
261로 오더에서 빼든... 재고를 일단 맞춰야 입고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재고가 없다면 그냥 credit memo로 처리 하셔도 될듯 합니다.
가격결정그룹에 따라... 방안이 다르니. 정확한 답이라도 할 순 없습니다.
참조 하세요
남아 있는 재고 만큼
반품 PO를 발행 -> migo 입고->송장 처리 이렇게 진행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