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오는 6월2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용할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3년 수입금액이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서류 신고·신청'을 클릭한 후 '일반세무서류''사업용계좌 신고'를 차례로 클릭해 작성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과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2/1,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산세(2/1,000)를 문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금액을 구분해 기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