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갓 개인사업자 내고 첫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은행가서 사업자통장 만들고 인증서용 OTP발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용인증서 4,400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걸로 이세로 가입해서 인증서 등록까지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누르니, 사업자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지인께는 비싼 10만원 넘는 사업자범용인증서 받지 말고,
그냥 4,400원짜리 받아서 발행하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왜 안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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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
2013.09.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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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다리
2013.09.03 00:04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11만원정도 하는 사업자범용인증서인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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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
2013.09.03 00:21
이세로용 인증서 발급해달라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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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다리
2013.09.03 00:48
겨우겨우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콜센터랑 통화됐습니다.^^*
버미님 말씀처럼..
공인인증서 발급 메뉴중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메뉴가 별도로 있다고 하시네요.
메뉴가 별도로 또 있을꺼라곤 생각 못했네요.
다행이 4,400원만 더 내면 되겠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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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다리
2013.09.03 17:35
엇 정말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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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
2013.09.03 01:58
기 범용인증서 내셨던것은 환불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듯...
그게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될겁니다.
저두 사업자용으로 발급받고 이세로에 가서 했더니 안되어, 확인해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용으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