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한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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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11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에 대비하여 준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
세무서에서 5월초 우편으로 발송하며 기장업체로서 전년도에 저희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하기에 별도로 주지 않으셔도 되나 만일 우편 도착시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 내역)
근무하시는 사업체 (학원 등)에서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세요.개인사업자인 경우는 2010년7월 및 2011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보관하고 계시면 첨부하여 주시고 신고서 작성시 근거가 되었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3. 2010년도 지출 영수증 등(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2010년도 지출한 일반경비 영수증이 있으면 준비하여주시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인터넷으로 상세내역(월별금액이 아닌 건별 상세내역입니다) 을 출력할수 있으니 영수증 분실시에는 이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타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직장생활을 겸하시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시고 그 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및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역을 첨부하여 주세요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사본)
저희사무실에서 전년도에 신고한 경우 전년도와 부양가족변동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꼭 알려주세요
6. 개인연금저축불입액 및 기부금 영수증
2010년에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한 내역 및 기부금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세요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 구직 게시판에 ..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