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현업에서 L모 회사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 놈의 단가가 월말에 확정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월말 1단가도 아니고 1~10일은 100원, 11~23일은 103원, 24~31일은 92원 이렇게 단가를 준다고 합니다.
단가만 확정이 늦게 된다면야 어짜피 월 1회 마감이니 말 일에 몰아서 송장을 치면 되는데
입고 수량도 월 말에 확정 된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L모 회사에서 출고 할 때 계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월말에 단가랑 수량이랑 같이 준다고 합니다.
계약 상 L모 회사의 계근 결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출고 할 때 계근 결과도 같이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월 말에 몰아서 준답니다 -> 이 건은 매 번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 해보라고 함)
그래서 지금까지 월 말에 그놈들이 주는 단가 평균이랑 수량으로 PO를 내고 1방에 입고를 잡고 1방에 송장을 쳐왔는데요.
월 중에 전산과 실물재고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들어 올 때 마다 (매일 1회) 입고를 잡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Standard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월말까지 입고만 잡고 있다가 수량이 확정 되면 입고 취소->재입고, 혹은 부분 반품 처리 해서 수량을 맞출까 싶습니다만.. 재고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 매 일 입고 잡고 월 말에 이 입고 수량을 정산하고 송장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수 산업단지에 가보면 여러 화학회사들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을 열고닫는게 매입/매출 프로세스다 보니, 실제 받은 양과 보낸 양이 차이가 납니다.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잔여물량이 발생합니다).
이러다보니, 질문하신 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산시점에 POD(Proof of Delivery) 조정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조정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더군요.
대부분 갑/을 관계의 형태에서 을 회사가 조정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 암튼, 확정수량이 월말에 정해진다고 해서, 입고를 안잡으면 자재가용성이 엉망이 되거나 실물vs전산재고가 불일치가 너무 심하니 ....가입고를 잡아놓고 월말 수량조정으로 처리하는데...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입고도 월말 조정물량을 감안했을경우, 실제 발생한 수량 대비 좀 더 적게 잡아놓게 됩니다. 월말에 무조건 + 조정을 해야 마이너스 재고를 발생하는 케이스를 방지해야 되서리...혹 좀 더 좋게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몰겠네요.
걍. 참고하시라 답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