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품에 대해 내용연수 5년 정률법 감가상각을 처리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아래 화면처리 셋팅되어있습니다.
근데 중도 취득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내용연수 5년이 지난 후에도 45.1% 에 해당 되는 금액만큼 추가로
감가상각이 진행되다가 9.1% 밑으로 미상각잔액이 떨어진 경우 2단계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면서 멈춰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기준방법(base method) 0011이 "계획내용연수 종료이후의 감가상각" 셋팅에 체크가 안되어있어서 내용연수
종료 이후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다보니 멈춰버린거같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기준방법(base method)의 "계획내용연수 종류이후의 감가상각"만 체크해주면
형후에는 문제없이 감가상각이 진행될까요?? 아님 다중레벨방법도 변경해야지될까요?
만약 다중레벨방법도 변경해야지된다면 다중레벨방법에서 "잔여내용연수로부터의 백분율(Rem. life)" 체크는 내용연수이내에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내용연수가 지난후에는 이 체크를 해도 반영 안된다면 어떻게 바꿔야지되는건지...
테스트를 해보는게 젤 좋은데 현재 회사 시스템 상황상 테스트가 잘 안되는 환경이라 ㅠㅠ;;;
바꾸기가 겁이나네요 ㅠㅠ;;;
초보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