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상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결산 중에 CO와 FI간 견본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해당자재의 6월 표준원가가 없는 상황에서 6월에 출고처리가 되었고, 인보이스는 7월 발행(미처리)되어
CO에는 100만원(7월 표준원가 기준)의 견본비가 발생했고, FI에는 견본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1. FI는 전표기준으로 비용집계가 되다 보니 이해가 되는데 CO쪽에는 어떻게 6월에 견본비가 발생을 했을까요?
02. 6월 자재출고전표를 취소하고 7월로 돌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