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관련 규정
SAP 인증시험 관련 규정
SAP에서는 인증시험과 관련하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하신 Certification이 취소되거나 향후 어떠한 재 시험도 치르실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SAP나 그 모회사 혹은 계열회사의 (이하 "SAP")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SAP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시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1. 시험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준수
시험문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SAP가 가지고 있다.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종
이에 기록하거나 복사, 그 외 다른 어떠한 형태로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시험자는 응시중인 타시험장 및 타응시시간에 입실하면 지적 재산권 위반으로 간주한다.
인증시험 준수사항
1. 시험자는 정해진 시험시간 15분전에 미리 입실해야 하며, 시험시간내에 응시해야 한다.
2. 시험자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시험장의 맨 앞 또는 뒤쪽에 갖다 두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3. 시험자는 시험 중에 외부출입을 할 수 없다.
4. 시험자는 시험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5. 시험자는 책상 위에 어떤 물건 (필기구, 종이, 교재 등)도 꺼내 놓을 수 없다.
6. 시험자는 시험 중에 영한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
7. 시험자는 시험장에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할 수 없다.
8. 시험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된 증서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 시험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 조치
1.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위의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험자는 즉시 퇴실
조치 한다.
2. 해당 인증시험 불합격 처리한다.
3. 규정 위반자의 모든 기존 Certifications 취소한다.
4. 향후 SAP 인증시험 응시 자격 박탈한다.
5. 지적재산권 규정 위반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흐미 살벌하네 그래도 족보는 만들어진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