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구매해오는 자재를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하고자함(뒤늦게 면세로 확인됨)
- 현재는 입고처리까지 한 상황
자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입고취소하고 자재 세금코드만 변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입고상태에서 자재의 세금코드를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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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랄라
2019.10.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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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후
2019.10.23 02:42
이게 판매때 면세품이라서 자재코드의 과세 코드를 면세로 바꿀라고 하는거거등요...
입고된 상태로 바꾸어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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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MM
2019.10.23 04:25
Sales view 에 tax classification 부분을 과세로 하신다는 이야기이군요.
바꿔도 되죠~ 입고 단의 tax 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 과 같이 MIRO 단에서만 바꾸시면 되고요. 판매 전에 자재마스터 변경하고 판매하시면 문제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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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후
2020.04.24 23:35
감사합니다 ^^
MIRO에서 세금 코드만 변경하고 마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