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회계상 시가평가를 인정하지도 않고(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내용연수 변경하는 것이나, 상각방법의 변경은
전직적으로 신고 혹은 승인이 있은 후에만 가능하였습니다.
문제는 IFRS(국제회계기준)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기 맘대로 최소 1년에 한번 감가상각 방법 및 잔존가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적용했던 소급적용도 하지 이니하고 있고, 그냥 변경된 정책을 쓰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시가평가가 좀더 자유로워져서 유형자산의 가액이
자주 변경됩니다.
여기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변경될 이유도 없습니다.)
유형자산의 가액 및 상각방법 등이 변경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상으로는 예전 신고했던 상각방법 취득가액을 기본으로 상각을 합니다.
IFRS 도입후 초기 몇년간은 엑셀로 변경된 내용을 따라가도 어려움이 없지만,
몇년후에는 아주 초죽음이 될것 같습니다.
Q1. 그래서 FI 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Q2. 세금 하고 회계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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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부감가상각 영역과 세무감가상각 영역 2개의 감가상각 영역을 이용합니다.
IFRS 감가상각 방법은 년간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가 Base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취득가액 Base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년간 감가상각비가 달라 지게 됩니다.
시부인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저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