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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한국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의 MM모듈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업체의 원자재 구매시 구매금액을 외화 거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환차에 대해 처리 방법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 입고처리를 했고, 1월 31일 송장 처리를 했을때,

 

입고처리일 1월 25일의 환율 / 1월 31일 송장 처리 시의 환율의 차이로 따라 발생하는 금액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가격차이(PRD) 계정으로 처리하시는지? 환차손 계정으로 처리하시는지?

 

해당 차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지 IMG 세팅에서 결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세팅하는지요?

 

그리고, 애초에 입고시 환율로 적용된 입고금액(원화)으로 송장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물론, 입고 및 송장의 외화금액은 동일하겠지만)

 

있는지 사례가 있으신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