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P 초보입니다.
저희회사에서 고정자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 1: 오토바이 2대로 엮여 있는 것을 1대, 1대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BUMN 고정자산 이관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을 하려고 하면
1) 기존자산 대체
2) 신규자산 대체
이런식으로 두개를 선택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자산으로 대체시 문제점이, 기존 자산을 폐기하고 신규자산을 취득한것처럼 보여진다고 세무조사시 문제점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존처럼 신규자산으로대체하는게 맞는 방법인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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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지적내용으로 봤을때(처분손 발생)로 보았을 때는 신규자산으로 전액 대체처리를 하신거 같은데,
그방법 말고 부분대체기능(ABUMN 첫화면 3번 째탭)으로 분할되어야하는 금액이나 수량만큼만 이동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자산"으로 "부분대체"했을 때 회계처리 결과,
기존 자산에서의 이동하는 금액만큼 취득가와 감누액을 조정해주고
신규 자산에 취득가와 감누액만큼을 잡아주게 됩니다.
해당 회계분개로 봤을 때 기존자산에대한 처분손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회계 상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고려하셔야하는 점은 이동된 신규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해당 클래스의 기본내용연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상 내용연수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질수도 있기때문(세무조사 지적가능)에 회계팀과 협의하여 내용연수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