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임시전표를 확정전표로(FBV0)로 전기시 원천세액이 고객/공급업체 개별 항목 금액 002을 초과합니다. 라는 에러 메세지가 SKDHQSLEK.
해당전표에 대한 화면은 캡쳐해서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천세는 IMG에 설정된데로 자동 계산되어지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금액이 초과한다는 에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력한 전표금액에 비율만큼 계산되어지는게 아닌가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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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S
2019.10.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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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성
2019.10.30 14:27
해결했습니다...
에러의 원인은 누적유형에 따른 원천세 기준금액이 달라져서 입니다.누적없음으로 하면 말그대로 원천세 기표시 기준금액에 대한 부분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즉, img에 설정된 최소금액 이하일때는 원천세가 처리되지 않고, 최소금액 이상에서만 원천세 계산이 되어지는거더라구요.
저희처럼 누적유형이 월별일 경우 전표의 전기일에 해당하는 월의 원천세 대상의 기초금액의 합이 img 설정된 최소금액 이하일때는 원천세 처리가 되지 않고, 최소금액 이상일때만 원천세가 계산되어지는데 월별누계 유형은 전표건당이 아닌 월별 원천세 대상 전표금액의 합이 기준액수가 되는게 다르더라구요.
제가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SAP community에 동일한 Issue에 대한 Solution을 확인해 보면,
https://answers.sap.com/questions/8372357/withholding-tax-amount-exceeds-the-customervendor.html
Withholding tax type setting에서 Accumulate type에 'No accumulation' check box에 check를 해서 Issue를 해결했다고 하네요.
Withholding tax type setting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IMG Path : Withholding Tax -> Extended Withholding Tax -> Calculation -> Withholding Tax Type -> Define Withholding Tax Type for Invoice Po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