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객사 요구상
위탁출고시에 PA세그먼트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고 ( 고객 kunnr 는 파트너 SB 특별재고파트너 에 설정된 거래처로 출고됩니다 )
이후에 대금청구시에는 AG 코드인 판매처고객처가 PA에 특성에 기표됩니다.
이후에 결산시 소비재평가시에는 월중에 발생한 납품출고 그대로의 PA세그먼트번호를 찾아서
동일계정으로 차이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은 특별재고파트너인 거래처가 설정됩니다.
납품시에 고객처는 (W 재고) 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PA만 판매처(AG파트너)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납품시 CO OBJECT가 만들어지는게 PA라면
PA유지익식은 어디일까여?
대금청구시 만들어지는 유저익식은 스탠다드에 있긴합니다만..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