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감사기간에 18년도 자산 손상차손 이슈가 발생해서 손상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18년도에 통금액으로 손상차손 전표를 수기로 반영한 다음에
19년도 1.1일에 ABAA로 비계획 감가상각을 반영했는데요
19년도 1월 마감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려고 보니 손상 후 감가상각비가 아닌 손상 전 감가상각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기중에 손상반영시 손상전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계감사기간에 18년도 자산 손상차손 이슈가 발생해서 손상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18년도에 통금액으로 손상차손 전표를 수기로 반영한 다음에
19년도 1.1일에 ABAA로 비계획 감가상각을 반영했는데요
19년도 1월 마감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려고 보니 손상 후 감가상각비가 아닌 손상 전 감가상각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기중에 손상반영시 손상전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