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률법
정률 : 0.451 감가상각시작일 2009.12.01 감가상각종료일 2014.11.30
취득가액 38,300,000
2012년까지 감가상각 32,438,898 , 남은 순장부가액 5,861,102
2013년도 감가상각 금액 5,861,102 * 0.451 = 2,643,357
월감가상각금액 2,643,357 / 12 = 220,280
남은 순장부가액 3,217,745
정률법일경우 순장부가액이 변경율 9.1% 보다 적을때 균등상각
3,217,745 / 38,300,000 = 8.4% < 9.1% 이므로 마지막 회계연도는 균등상각(즉,정액법으로)
따라서 3,217,745 / 11 (2014년 남은 감가기간 11월) = 2,925,223
월감가상각금액 2,925,223 / 11 = 292,522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워 졌습니다.
여기서 변경율 9.1%가 있는데 이 변경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는지 즉, 무슨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이변경율을 자기 회사에 맞게 세팅해서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