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오더의 품목이 여러달에 걸쳐서 입고될 경우 수입계획비용에 대한 마감에 대해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시 -
1. 08-01일 수입 자재 의 구매오더 생성 시 조건탭에 관세율(10%)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수량 100개 가정, 발주단가 및 표준원가 10원으로 가정
2. 08월에 100개중 50개만 수입이 되어 입고를 잡았습니다.
- 입고 시 상기 1번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되었습니다.
차) 재고 500 + 가격차이 50원 대)GRIR(물대WRX) 500 + GRIR(관세FR1) 50
3. 08월 결산 전 09월에 구매오더 잔량 50개중 20개가 추가로 입고 되었습니다.
- 08월 결산 시 구매오더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
4. 08월 송장 마감 시 본 물품은 무관세임이 확인이 됩니다.
- 물대는 송장처리 후 대변에 GRIR(WRX)는 잔액이 0원이 되었으나, 관세에 대한 GRIR은 남아 있는 상황
5.08월 마감 건으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관세에 의한 가격차이 50원(08월 발생분)을 처리하기 위해 8월 말일자로 MR11로 GRIR을 CLEAR
할 시 MR11에서 선택조건이 구매오더+품목번호이기 때문에 09월에 입고되어 발생한 가격차이 까지 8월 말일자로 함께 CLEAR 되어 재고금액
및 상위 반제품의 원가를 왜곡 시키게 됩니다. 미처리 시에도 실제 재료비 500원이 아닌 550원으로 반영되어 왜곡 되어 지구요.
(자재 최종 이동일을 8월로 할 경우 9월에 입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MR11에서 조회 안되어, 08월에 입고분만 처리가 되지 않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8월,9월에 입고이력이 있는 구매오더에 대하여 8월에 입고된 수입계획비용만 08월에 CLEAR 하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이상, 확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9월달 입고된 건에 대하여 취소를 할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9월입고건을 취소 후 8월에 입고한 50 개의 GR/IR 반제처리 하시고, 다시 9월로 20개 입고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이라 GR 기준 IV 가 아닐것 같은데 만약 GR 기준 IV 일 경우라면 9월 입고처리를 일반 입고가 아닌 9월에 입고한 원전표번호로 후속입고처리(Subsequent Delivery) 로 하시는 것 주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