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P 초보입니다.
저희회사에서 고정자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 1: 오토바이 2대로 엮여 있는 것을 1대, 1대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BUMN 고정자산 이관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을 하려고 하면
1) 기존자산 대체
2) 신규자산 대체
이런식으로 두개를 선택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자산으로 대체시 문제점이, 기존 자산을 폐기하고 신규자산을 취득한것처럼 보여진다고 세무조사시 문제점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존처럼 신규자산으로대체하는게 맞는 방법인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 지적내용으로 봤을때(처분손 발생)로 보았을 때는 신규자산으로 전액 대체처리를 하신거 같은데,
그방법 말고 부분대체기능(ABUMN 첫화면 3번 째탭)으로 분할되어야하는 금액이나 수량만큼만 이동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자산"으로 "부분대체"했을 때 회계처리 결과,
기존 자산에서의 이동하는 금액만큼 취득가와 감누액을 조정해주고
신규 자산에 취득가와 감누액만큼을 잡아주게 됩니다.
해당 회계분개로 봤을 때 기존자산에대한 처분손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회계 상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고려하셔야하는 점은 이동된 신규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해당 클래스의 기본내용연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상 내용연수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질수도 있기때문(세무조사 지적가능)에 회계팀과 협의하여 내용연수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