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ifrs 2122 에 의거하여 외화 선수금에 대한 매출 발생시 환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수금 6월1일 100 usd 환율 1100 ==> 110000
수출매출 6월20일 100 usd 환율 1200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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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 10000
앞으로 환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대안으로 매출 발생시 무조건 환율은 선수금의 환율을 사용한다로 규정 하였는데.
이런 경우 한개의 오더가 선수금 + 여신의 사용이 되는 경우 선수금 환율 과 매출일 환율을 갖게 되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100 usd 매출 발생될 경우 매출에 대한 각각의 환율을 적용 해야 함.
선수금 6월1일 40 usd 환율 1100 ==> 44000
수출매출 6월20일 40 usd 환율 1100 ==> 44000
60 usd 환율 1200 ==> 72000
이 상황때문에 오더를 여러개로 쪼개야 하는지...
타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