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을 처리한 후에, 정산을 해보니 수량에 관계없이 돈을 다시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미지급금을
(1) gr/ir 저장품 296,000 / 미지급금 325600
매입세액 29,600
요렇게 처음에 처리했는데
70,000만큼을 되돌려 받아야 해서
MIRO에서 차후차변을 이용하여 전표를 발생시켰더니
(2) 매입세액 -7,000 / 미지급금 -77,000
GR/IR 저장품 70,000
요런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전표가
(3) gr/ir 저장품 -70,000 / 미지급금 -77,000
매입세액 -7,00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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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프
2016.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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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GGTT
2016.05.30 16:57
돈을 다시 받는 다는 이야기는 환불이나 아니면 계약변경에 의해서 단가가 낮아 졌을 경우가 같은데요..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라면 차후대변입니다.
차후차변은 추가로 우리가 대금을 지불해야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후차변입니다.
따라서 검프님의 답변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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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동
2016.06.17 14:46
아래내용을 알아두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세요.
차후차변: 공급업체에 추가 지급
차후대변: 공급업체로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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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글보글
2016.06.19 12:13
차후차변, 차후대변에서는 GRIR이 생기지 않습니다.
GRIR 금액이 생기게 하려면 대변메모로 처리하셔야 할 듯 싶네요.
질문하신 분께서도 차후차변 처리를 했더니 GRIR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기표는 대변메모를 처리하시면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처리하면 입고한 GRIR과 송장 GRIR에 수량차이가 생겨서 GRIR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러면 MR11을 돌려야 해당 금액(70,000원) 만큼 재고에 반영이 됩니다. (not recommended)
수량과 관계없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셨으니
차후대변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할 경우 기표는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장품 -70,000 / 미지급금 -77,000
매입세액 -7,000
공급업체로 부터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차후대변을 이용해야 원하시는 3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